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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Godboo입니다.
지난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
근로·자녀장려금의 최종신청 기한이 12월 2일까지라고 합니다.
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에 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.
근로 자녀장려금 제도란?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자격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방법
▷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-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 / 1544-9944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▶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-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.
▷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해
지난해 <자동신청 제도>를 도입하였고, 올해는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.
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기간
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,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
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하니 꼭 기한 안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해서 2025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
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혜택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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